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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양성화 길 열려
입력 2007-06-27 14:52  | 수정 2007-06-27 14:52
공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만든 대안학교 설립과 학력 인정 기준이 완화돼 제도권 밖에 있는 미인가 교육시설이 양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교육부는 대안학교 학력인정 기준 완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내일 공포한 뒤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을 보면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미인가 시설이 대안학교로 보다 쉽게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교육감은 대안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 등을 평가해,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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