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일 보일러 제조업체 귀뚜라미와 판매 회사인 귀뚜라미 홈시스에 거짓·과장 광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귀뚜라미는 2012년 제품 카탈로그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러 광고를 하면서 성능이나 기술에 대해 거짓으로 세계 최초, 세계 최대 등의 표현을 썼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귀뚜라미가 ‘4PASS 열교환기와 ‘콘덴싱 보일러 기술에 대해 세계 최초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점을 문제삼았다
4PASS열교환기는 150여 년 전부터 사용됐으며 콘덴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됐기 때문에 귀뚜라미의 ‘세계 최초 광고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귀뚜라미는 연간 43만 여대(2012년 기준)의 보일러를 생산함에도 보일러 생산 규모가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최대 보일러 회사라고 자사를 허위로 홍보했다.
또 기술특허와 관련해 ‘세계적인 가스감지 특허기술은 귀뚜라미 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발명특허 재해방지 안전시스템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가스 감시기술은 보편화된 기술로 다른 사업자들도 관련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재해방지 안전시스템도 특허가 아닌 실용실안권을 보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뚜라미 보일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귀뚜라미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 거짓 과장 광고 했구나” 귀뚜라미 보일러, 세계최초 아니었네” 귀뚜라미 보일러, 공정위가 귀뚜라미 보일러에 광고 시정명령 내렸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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