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에 노예계약서 요구한 20대 실형
입력 2015-04-07 06:25  | 수정 2015-04-07 07:33
10대 소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노예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15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신상 공개와 6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권하는가 하면, 무조건 복종하라는 내용의 노예계약서 작성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