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뺑소니 피해자 신속 보상…'교통사고 접수증' 제도 시행
입력 2015-04-07 06:00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정부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치인 당사자나 가족이 수사 장기화로 정부지원을 받을 때까지 오래 기다리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보상을 받으려면 사고조사가 끝난 뒤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받아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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