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5월 신청 접수
입력 2015-04-06 17:25 

서울시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연 2.0%의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오는 5월부터 신청 받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 이하로 하고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정부에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감면혜택을 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6일 우리은행, 신협중앙회와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박원순 시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문철상 신협중앙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과 신협중앙회는 4월 중으로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서울시는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적극 홍보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융자 지원을 원하는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는 향후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 임대주택과(02-2133-7083)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가 낸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해 재난위험시설, 침수주택 등 철거가 시급한 기존 건물부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150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200가구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수요가 늘어날 경우 융자 공급물량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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