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화 글램핑 사고, 숙박업 신고조차 안 된 ‘불법 천지’
입력 2015-04-06 14:17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는 ‘인재였다.
강화군청 승인 없이 용도 변경이 이뤄지고, 화재 대피 시설·소화기 비치는 커녕 숙박업 신고 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펜션 대표와 이사, 관리인, 건물주인, 난방용품 설치 업자 ,전기공사업자 등 7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펜션 설치·운영을 주도한 법인 이사 김모씨(53)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펜션 대표 김모씨와 이사 김씨, 관리인 김씨 등 3명은 야외에 인디언 텐트를 설치하면서 화재에 취약하고 방염처리 되지 않은 재질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나 소화 장비를 비치하지 않는 등 숙박업자로서의 의무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펜션 대표와 이사 김씨는 숙박업 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지속했고, 펜션 관리동에 샤워실과 개수대를 불법으로 증축하기도 했다.
펜션 건물주인 유모씨(63)는 버섯재배사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비닐천막을 용도변경 승인 없이 철거한 뒤 캠핑장을 설치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
전기 공사도 주먹구구 식으로 이뤄졌다. 텐트 바닥에 난방용 전기용품을 설치한 배모씨는 미인증 용품을 판매·설치한 혐의(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로, 야외 글램핑장에 전기시설을 공사한 김모씨는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빌려 공사한 혐의(전기공사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산지전용, 건축 인·허가, 글램핑 텐트 설치 등과 관련해 강화군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수사했으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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