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방화문, 화재시 30분간 열차단하도록 바꿔…2016년부터 시행
입력 2015-04-05 14:59 
사진=MBN


앞으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화재때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차열(遮熱) 성능을 30분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또 건축허가때 발생하는 민원 및 분쟁 감소를 위해 건축물 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실제 피난에 이용되는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4층 이상인 아파트는 각 가구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외기에 접하고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2㎡(인접가구와 공동설치때 3㎡)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6일 공포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에 따라 먼저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체는 차열이 가능한 내화구조이나 출입문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차열 성능이 없어 화재 발생때 대피공간 내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대피공간의 내부 온도를 30분 이상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해 화재 등 유사때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기존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60㎝·120㎝·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방화문 성능 강화 규정은 현재 방화문 제조업체에서 차열 방화문을 생산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 업계에서 차열성능을 갖춘 방화문의 생산 기술 및 설비를 갖춰 개정된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후인 2016년 4월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 화재 발생때 안전한 대피공간 확보로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계단 등의 너비 측정기준을 명확히 해 관련 민원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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