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8.3%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3천77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160원으로 각각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85만 2천원,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8만 7천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인 212만 4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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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3천77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160원으로 각각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85만 2천원,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8만 7천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인 212만 4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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