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학비도 지원…8개 지원사항 추진
입력 2015-04-04 00:02 
사진=MBN
세월호 희생자 속한 가구 학비도 지원, 전액 또는 일부

세월호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월 110만 원 가량의 생계지원금이 긴급 지원된다.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 그리고 이들 가족중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학비 전액 또는 일부가 지원되며, 대학생은 2학기 범위에서 등록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 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심리지원 등 8개 지원사항의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우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가족 기준 월 110만5천600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1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7만6400원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 이들의 가족 중 학생에 대한 교육비도 지원될 예정이다.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받고, 피해자와 가족 중 대학 재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2개 학기 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서 일한 교직원은 1년 내 범위에서 휴직이 허용되며, 필요시 1년 연장도 가능하다. 휴직기간 보수와 수당 등도 전액 지급된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는 근로자 치유휴직도 보장된다.

정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 범위 내에서 휴직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중 월 60만 원을 보조한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212곳에서 심리상담, 정신질환 발견, 사회복귀훈련 등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검사결과 추가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병원비도 지원한다.

피해자가 피해회복 관련 활동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도 있다.

지원·추모위는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됐으며, 위원장인 국무조정실장과 관계부처 차관 9명,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전문가 6명,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지역 지자체장이 지명한 3명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지원·추모위는 특별법이 정한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관련 18개 지원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중 8개 사항이 결정됐다.

정부는 이밖에 단원고 교육 정상화, 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 등 나머지 10개 사항도 오는 15일께 2차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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