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수경, 항소 기각…유섬나, 한국 송환 불투명
입력 2015-04-03 20:58 
【 앵커멘트 】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장남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호위 무사' 박수경 씨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장녀 섬나 씨의 한국 송환 여부는 송환 결정을 내렸던 프랑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혀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월호 사고 이후 유병언의 장남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위 무사' 박수경 씨.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는 1심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도 일상생활을 돕는 정도에 그쳤지만, 도피 중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협력했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눈물까지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던 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 인터뷰 : 박수경 / 유대균 도피 조력자
- "(항소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상고하실 계획 있어요?)…."

한편, 프랑스에서 재판 중인 유병언의 장녀 섬나 씨의 한국 송환 여부는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프랑스 대법원이 섬나 씨를 한국에 인도하라는 항소법원의 결정을 파기 환송하면서 다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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