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미 FTA 협정문 서명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달 30일까지 협정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결재가 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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