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생명 파생상품 이익 과소계상 징계
입력 2007-06-26 15:57  | 수정 2007-06-26 17:51
삼성생명이 파생상품 거래에서 얻은 이익을 줄여 회계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감리를 벌여 파생상품 거래 손익을 부적절하게 회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은 2003~2005 회계연도에 환율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덜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회계 처리하면서 985억원을 적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생상품 거래 손익은 당해연도 손익계정에 반영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헤지 목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본조정 항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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