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PTV 관련법안 발의...CATV반발
입력 2007-06-26 15:42  | 수정 2007-06-26 17:49
IPTV 사업 면허를 전국 권역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KT 등 통신업체들은 법안발의를 환영하고 있지만 케이블TV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IPTV의 추진 근거를 담은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을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기술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현행법률이 통합을 뒷받침하지 못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특히 방통기구 통합 등 종합적인 법률의 마련이 계속 늦어져 IPTV가 도입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한시적인 법률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IPTV를 '방송사업'이 아닌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사업'로 정의했습니다.


또 전국사업자를 허가하지만 유료방송가입자의 3분의 1이하로 시장점유율을 규제했습니다.

이밖에 대기업의 진입제한을 없애고 신문과 뉴스통신만 49%로 지분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송사업은 허가, 콘텐츠 사업은 등록으로 2분류 체계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서 의원의 법안과 2005년 발의된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의 '정보미디어사업법안' 등 3개의 법안만을 가지고 단일 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케이블TV협회는 서상기 의원의 법안이 "방송과 통신의 변화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특정 업체만을 위한 특혜로 얼룩진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김양하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