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업인 경영회생자금 받기 쉬워진다
입력 2007-06-26 13:52  | 수정 2007-06-26 13:52
농림부는 다음달부터 보다 많은 농업인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영회생지원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본격 도입된 경영회생제도는 자연재해나 가축질병, 가격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연이율 3%,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림부는 최근 1년 정도 연체가 있어도 그 이전 5년이상 대출금 연체가 없다면 '일시적 경영위기'로 간주해 경영회생자금을 주도록 지원대상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또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거래하고 있는 인근 조합이나 시·군지부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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