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여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내연남에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시도한 전 모씨(여, 45)를 강간 미수와 흉기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남성 A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간을 시도하고, A씨가 도주하려고 하자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전 씨는 지난 2011년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남 A 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성폭행 피해자의 범위가 여성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지난 2013년 개정된 형법에는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바뀐 바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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