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MO 제품 위해성 평가 의무화
입력 2007-06-26 13:32  | 수정 2007-06-26 13:32
내년부터 모든 유전자 변형 생물체, 즉 LMO에 대해 인체와 환경위해성 평가심사가 확대 실시됩니다.
현재 LMO제품은 식용의 경우 인체 위해성 심사만 받고, 사료용은 환경위해성 평가심사만 거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용도에 관계없이 인체와 환경위해성 평가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LMO를 수입할 경우 산업용은 산업자원부, 농업용은 농림부 등 해당 소관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환경에 방출될 목적으로 수입되는 LMO는 최초 수입시 소관부처의 위해성 심사를 마친 뒤 산자부의 사전 수입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