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교과서 중 일부 오해나 오인 소지 있는 표현 고치게 한 것”
입력 2015-04-02 21:03 
사진= MBN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내려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교육부가 2013년 내린 수정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주진오, 한철호 공동대표 등 11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교과서 중 일부 오해나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고치게 한 것”이라며 이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조선민족제일주의에 대해서는 단순히 북한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0월18일 독재정치를 미화하는 등 다수의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가 드러난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해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총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수정명령을 통보했지만 집필자들은 사실상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등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낸 바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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