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은 단속정보 주고 변호사는 자문하고…'조폭 게임장' 적발
입력 2015-04-02 19:42  | 수정 2015-04-02 20:22
【 앵커논평 】
불법 사행성 오락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단속 정보를 받고,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까지 받아가며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습니다.
최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십 대의 게임기가 놓여 있습니다.

군데군데 손님들이 앉아있고, 한 남성이 손에 카드를 가지고 계산대로 향합니다.

계산대에 있던 사장은 카드를 받자 곧바로 돈으로 바꿔줍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기로 딴 카드를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조폭을 끼고 광주 유흥가 일대에서 불법 게임장을 설치해 8개월 동안 10억 원을 벌어들인 108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뇌물을 받은 경찰 김 모 씨에게 단속정보를 받고, 변호사 최 모 씨에게 선금을 줘 가짜사장인 58살 한 모 씨를 실제사장으로 둔갑시켰습니다.

▶ 인터뷰 : 김신웅 /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경찰에 단속되자 그 변호사는 가짜 사장에게 자신이 수사과정에 입회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경찰 조사 시 네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또 업주는 가짜사장에게 구속되면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주겠다며 거짓 진술을 하게 했습니다.

▶ 인터뷰 : 한 모 씨 / 가짜 사장
- "(왜 실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저에게 1천만 원을 주고 교도소 갔을 때 월 300만 원을 준다 그래서…."

경찰은 단속 정보를 준 경찰 50살 김 씨를 구속하고, 변호사 42살 최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yskchli@hotmail.com]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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