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일부 오인의 소지 있는 표현 고치게 한 것”
입력 2015-04-02 18:03 
사진=MBN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교육부가 2013년 내린 수정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주진오, 한철호 공동대표 등 11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교과서 중 일부 오해나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고치게 한 것”이라며 이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조선민족제일주의에 대해서는 단순히 북한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0월18일 독재정치를 미화하는 등 다수의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가 드러난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해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총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수정명령을 통보했지만 집필자들은 사실상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등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낸 바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