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제역 발생농장 돼지 제한적 도축·출하 허용
입력 2015-04-02 17:56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돼지도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도축해 출하할 수 있게 됩니다.
구제역 발생농가에서 반경 3km 이내에 있는 농가들도 이동제한 지역 안에서 이상이 없으면 농장 간 가축 이동이 허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협의회 협의 결과 농가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가의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이 낮은 경우에도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정상 참작하기로 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로 시중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포함된 돼지고기가 유통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애초에 구제역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다"면서 "특정한 가공 과정을 거치면 돼지고기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멸하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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