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예치금 잔액만 채우면 주택청약 1순위
입력 2015-04-02 17:55  | 수정 2015-04-02 20:18
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예치금 잔액만 채우면 1순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국토교통부와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연체일수를 따지지 않고 예치금 잔액만으로 청약 1순위를 산정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말께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 청약순위 산정 시 연체일수와 예치금 잔액을 모두 따진다. 이 때문에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정기적으로 금액을 납입하면 연체가 있다고 판단해 청약 1순위에서 밀린다. 자유적립식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비정기적으로 납입하거나 납입을 중단·재개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초 정부는 지난 2월 27일 공포·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가입한 지 1년이 지난 청약예금 가입자가 예치금 잔액만 맞추면 청약 1순위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여전히 연체일수를 따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청약 1순위를 받을 수 없었다. 전 국민의 약 30%(1550만명)가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만 청약에 불리한 입장에 놓였던 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역별·평형별 예치금만 맞추면 청약 1순위를 받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입한 지 1년이 지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0만원이 불입된 가입자라면 중간에 연체일수가 있어도 400만원을 일시에 불입하면 예치금 600만원이 있어야 청약 1순위를 받는 102㎡ 민영주택(서울 기준) 1순위 등급을 즉시 받을 수 있다. 결국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한 다음 가입일수(수도권 1년·지방 6개월)만 지난다면 납입 시점에 관계없이 예치금 잔액만 청약 직전에 넣으면 된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4월 중순 시행을 목표로 청약순위 산정 전산시스템을 수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월에 제도 개선이 이뤄지긴 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법제처의 심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 4월 말께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기존 4개로 분리된 청약통장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7월부터 지방 은행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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