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양 농협 무단인출 사건’ 국내 공범 적발…유출 경로는 파악 못해
입력 2015-04-02 16:30 

전남 광양 농협 텔레뱅킹 무단인출 사건의 국내 공범들이 경찰의 재수사 4개월 만에 붙잡혔다.
하지만 이 사건을 주도했던 중국 조직은 소재가 불명이고, 발신번호를 조작해 텔레뱅킹에 접속한 수법만 드러났을 뿐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피해자 이 모(51·여)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 텔레뱅킹에 부정 접속한 뒤 1억2000만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해 돈을 인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국내 총책 이 모(3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정 모(3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주범인 중국동포 김모(28)씨에 대해서는 국내에 수배를 내리고 중국 측에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6일 오후 10시51분부터 6월 28일 오전 2시18분까지 모두 41회에 걸쳐 텔레뱅킹으로 이씨의 광양 농협 계좌에서 1억 200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돈을 대포계좌 15개에 나눠 이체해 경기·대전 일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찾은 뒤 중국 조직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회사에서 발신번호의 조작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중국에서 가입한 인터넷전화를 이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자번호표시를 조작해 텔레뱅킹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1일 이씨의 신고로 광양경찰서가 2개월간 수사를 벌였으나 계좌 접근 수법이나 범인의 윤곽을 밝혀내지 못하고 대포통장의 명의를 빌려 준 4명만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이어 11월 24일 재수사에 나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범행에 사용됐던 대포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 대포통장·자금관리책인 이 모(36)씨를 붙잡고, 이어 나머지 일당도 차례로 검거했다.
중국 총책 김씨를 비롯한 중국 해킹조직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텔레뱅킹에 사용된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피해자와 가족의 휴대전화, PC 등을 제출받아 분석했으나 피해자가 보안카드를 카메라로 찍어 저장하거나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고 악성코드에 감염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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