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법원 “교육부 재량의 범위내에서 적절히 이뤄진 것”
입력 2015-04-02 16:11 
사진=MBN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화제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소식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던 나머지 교과서 7종도 함께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도 통보한 것.

이러한 통보에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동아의 경우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도발 사건의 주체가 생략돼 있다며 행위주체를 명시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두산동아는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관계는 경색됐다”고 기술했다.

이밖에 미래엔에는 6·25 전쟁의 피해와 영향을 다루는 부분에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 사례를 제시하라고 명령했고 비상교육에는 남북 대립과 통일중단 원인에 대한 서술에서 통일 논의 중단의 원인이 우리 정부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법원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해 그 필요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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