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개성공단 기업에 ‘임금동결’ 공문 발송
입력 2015-04-02 16:10 

정부는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문에는 남북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종전대로 월 최저임금 70.35달러에 기초해 산정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기업들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도 종전대로 가급금은 포함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행정적,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침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방북 승인을 내주지 않거나 금융 지원에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문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노동규정 개정 조치는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개성공단 임금과 제도개선 문제는 남북 당국간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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