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3일 검찰 소환
입력 2015-04-02 15:34 

경남기업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완종 회장(64)을 3일 소환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 회장을 3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기업은 석유공사와 해외 자원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성공불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 회장의 부인인 동모씨가 소유한 회사를 통해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남기업이 조성한 비자금은 15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경남기업은 자원 개발 용도로 받은 자금을 회사 재무 상태가 나빠지자 다른 용도로 쓴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검찰은 성 회장의 자금관리인 한모씨(50)와 동씨를 최근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성 회장에게 적용이 검토되는 혐의는 사기와 횡령 뿐만 아니라 분식회계도 포함돼 증거 분석 결과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경남기업 성공불융자금 사용처는 좀더 조사를 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경남기업에 대한 법인회생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일 서울 답십리동의 경남기업 본사에선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에 앞서 법원의 현장검증과 대표자심문이 이뤄졌다. 경남기업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잇따른 실패 등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다 최근 검찰 수사까지 받으면서, 채권기관으로부터 추가 지원 동의를 받는 데 실패해 결국 지난달 27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경남기업 사옥을 방문해 장해남 대표이사를 상대로 회사의 운영현황 및 재정상태, 워크아웃 진행 경과, 재정파탄의 원인 등을 심문했다. 특히 △주요계열사인 수완에너지(주)와 경남 비나(VINA) 등 관계회사 경영 현황 △분식회계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장 대표는 지난해 워크아웃 상황에서 건설경기 악화까지 겹쳐 실적이 나빴으나 공공건설 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며 법원의 공정한 관리 하에 신속히 채무 재조정을 통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향후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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