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물받은 모바일 상품권, 7일 이내 현금으로 교환 가능
입력 2015-04-02 14:38 

앞으로는 선물받은 전자형·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구매일자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지 않고도 현금으로 환불할 수 있게 된다. 또 해당 상품권 표기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다면 백화점 상품권 등 기존 상품권과 동일하게 해당 구매처에서 나머지 잔액을 돌려받는 일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의 표준약관을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신유형 상품권이란 전자적 형태나 온라인, 모바일에서 쓰이는 상품권을 통칭하는데 유효기간이 짧고 사용 후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커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새 약관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7일 안에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썼다면 나머지 40%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곳이 상당수였다. 단, 1만원권 이하의 신유형 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특히 신유형 상품권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라도 구매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자가 신유형 상품권의 최종소지자로 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구매일자는 신유형 상품권 특성상 일련번호로 확인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특히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금액에 따라 물건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은 최소 1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해 단기 유효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차단하도록 약관을 짰다.
또 신유형 상품권 사용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에 1회, 남은 일주일 동안 2회 등 유효기간이 임박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총 3회 반드시 보내야 한다. 민혜영 과장은 소비자 실수로 유효기간 안에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낙전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용어는 일반화돼 있지 않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이미 흔하게 사용 중이다.
충전된 금액을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스타벅스 카드, 인터넷에서 종이상품권의 스크래치번호를 입력해 금액을 쓰는 도서문화상품권이나 해피머니 온라인 이용권, 스마트폰에서 바코드형태로 구매해 상품과 바꾸는 SK텔레콤 기프티콘이나 KT 기프티쇼 등이 모두 신유형 상품권이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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