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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기획…연습생 계약서①] 연습생 울리는 新 노예계약서를 아시나요?
입력 2015-04-02 13:40  | 수정 2015-04-02 14:22
디자인=이주영
[MBN스타 이다원 기자] ‘연습생 계약서라는 단어를 들어봤는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지만 공들여 키운 연습생의 이탈을 막기 연예기획사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자리 잡은 계약 형태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계약서들이 꿈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청춘들의 족쇄가 되기 시작했다. ‘신 노예계약서라며 수많은 스타지망생을 울리고 있는 연습생 계약서,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연습생 계약서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다. 소속사는 한 명의 스타를 정상에 올리기까지 보컬·댄스 트레이닝, 성형 및 시술, 외국어 레슨 등 다양한 명목으로 투자하는데, 이 금액을 뽑아내기 전 연습생이 타사로 옮기는 등 소위 ‘먹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서 내용은 어떨까. 데뷔하기 전 예비 스타들과 관련한 계약서라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하는 전속계약서와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가 권장하는 계약서 이전 양식을 사용하는 게 보통이며, 계약금 없이 각종 지원을 약속하는 ‘갑(소속사)의 의무와 이를 준수해야하는 ‘을(연습생)의 의무, 그리고 계약 기간이 명시돼 있다. 일부 대형기획사는 연습생들과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 이후 O년까지 데뷔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한다는 단서를 달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악덕 기획사들은 계약서 조항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조금씩 바꿔놓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속사의 의무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고 애매한 문장을 넣어놔 법망을 피해갈 수 있도록 했고, ‘연습생의 의무 역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써놓아 어느 상황이든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도 더러 존재했다. 이들 계약서엔 전속 계약 전환 시점도 ‘소속사가 인정할 시 전속계약으로 전환된다는 모호한 문장으로 기재됐다. 바꿔 말하면 소속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데뷔는커녕 평생 연습생 신분으로 살아야한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른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중소연예기획사인 A엔터테인먼트는 한 중학생 연습생에게 기본적인 지원은 해주지 않으면서 연습생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1000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법정 대응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연습생은 결국 연예인이란 꿈을 버리고 모든 것을 접은 채 학교로 돌아갔다.

1억5000만 원이란 거금을 위약금올 요구받은 사례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연습생 B는 한 신생기획사 C와 연습생 1년 계약서와 함께 7년 짜리 전속계약서까지 체결했지만 레슨은 커녕 제대로 된 관심조차 받지 못해 계약 해지를 입에 올렸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총 8년을 묶여 있는 셈이니 나갈 거면 투자금과 정신적 피해 보상 등 명목으로 1억이 넘는 돈을 토하라는 것이었다.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사실 연습생 계약서 피해 사례가 전속 계약보다 더 심각하다. 데뷔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전속계약 조항과 위약벌 조항이 들어가니 데뷔도 못하면서 타사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속계약은 자신의 대외적 활동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인데, 계약 기간이 없거나 불공정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파기가 용이하다”며 다만 계약서를 찢는다고 해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해지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항에 대해 추상적으로 기입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또한 상식 밖의 위약금을 요구할 땐 협박이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디자인.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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