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위로 간 '개고기 값' 논란
입력 2015-04-02 06:50  | 수정 2015-04-02 07:27
【 앵커멘트 】
굳이 복날이 아니라도, 뜨끈한 보신탕 한 그릇 먹고 체력 보충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보신탕에 쓰이는 개고기의 가격 논란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번졌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쫄깃쫄깃한 고기와 감칠맛 나는 국물.

개고기로 만든 보신탕은 한국인에게 인기가 높은 보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보신탕에 들어가는 개고기의 가격 논란이 공정거래위원회로 가게 됐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보신탕 가게들이 가격 담합 혐의로 전국사육농가협의회와 대한육견협회 중앙회를 공정위에 제소한 겁니다.


보신탕 가게들은 "식용견 사육업체들이 담합해, 개고기 공급 가격이 40% 이상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가 400g당 적정 가격을 6천300원으로 제시했고, 여기에 유통 마진이 붙어 5천 원대였던 개고기 가격이 7천800원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협회 측은 "지나치게 낮았던 개고기 공급 가격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개고기 가격이 공정위로 간 건 이번이 처음.

다른 보신탕 가게들도 추가 제소를 준비 중인 가운데, 공정위는 일단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오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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