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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에서 또 사과 “선처를 구한다”
입력 2015-04-02 06:01 
사진=MBN뉴스 캡쳐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사진)이 1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사과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검은 뿔테안경을 쓴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판 말미에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및 가족들께 깊은 사죄를 드리고, 많은 분들께 깊은 상처를 주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오늘까지 93일간 수감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의 가장 큰 쟁점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 혐의 적용 여부다.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서도 원심이 항공보안법이 적용된 두 가지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다시 판단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 등을 이유로 항공기를 회항하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등)를 받고 기소됐다.
1심은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보고 조현아에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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