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애매한' 선거 규정…"총리는 되고, 의원은 안 된다"
입력 2015-04-01 19:40  | 수정 2015-04-01 20:23
【 앵커멘트 】
이완구 국무총리는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완구 총리에게는 사전 선거운동 규정이 어떻게 적용돼야 할까요.
이완구 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박준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현 정부에서 국무위원을 겸하는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6명.

이들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국무위원에게는 사전 선거운동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지난달 11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에게 식사 또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선관위는 "국무총리가 국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지 않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경우엔 위법"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국무총리' 신분으로는 가능하지만,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관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팀장
- "그 행위의 목적이나 동기, 실행 경위, 기부한 사람과 기부받는 사람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지만, 접근 방식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와 같은 애매모호한 규정이 될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준규입니다.
[jkpark@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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