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세탁소 바지 소송 한인 세탁업주 승소
입력 2007-06-26 00:32  | 수정 2007-06-26 08:42
미국 워싱턴 DC 법원은 한인 세탁업자에 대한 5천400만 달러 배상 소송판결에서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 씨에게 압도적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제적 관심을 모은 이번 '바지 분실 소송' 사건에서 워싱턴 DC 상급법원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씨 등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신의 바지 분실을 이유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로이 피어슨 워싱턴 행정판사는 한인 세탁업주가 소비자 만족 보장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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