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아 "17m 지상 이동은 항로변경 아냐"…혐의 부인
입력 2015-04-01 17:58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항소심에서 항로변경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원심이 항공보안법이 적용된 두 가지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을 다시 판단 받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관계 법령 어느 부분에도 항공로에 지상이 포함된다고 보지 않았다"며 "항공기가 계류장 램프에서 22초 동안 17m 이동한 것은 항로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나온 조 전 부사장은 재판 끝에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빕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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