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장까지 가담해 입원환자 식대 4억 4300만원 빼돌려
입력 2015-04-01 14:35 

영양사를 고용한 것처럼 급식업무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입원 환자들로부터 식대가산금 수억원을 빼돌린 병원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식대가산금은 병원이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경우 환자 식대의 일정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절반 가량 부담해 주는 돈이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위탁 급식업체와 짜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환자 식비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영남대 의과대학 부속 영천병원 전 병원장 김모(48)씨 등 병원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위탁급식업체 대표를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병원 측은 2008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급식업체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4억 4300만 원 상당의 식대가산금을 챙긴 혐의다. 식대가산금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2명 이상씩 직접 고용해 환자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에게 지원된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제도의 헛점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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