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약직 교수에 논문 대필시킨 ‘갑질 교수’ 집행유예
입력 2015-04-01 14:15 

계약직 연구교수에게 지인들의 논문을 대필하도록 시킨 사립대 교수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 체육학과 김모 교수와 노모 교수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논문 대필을 부탁했던 축구부 감독 등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2009년 10월 같은 대학의 축구부 감독으로부터 박사학위 논문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연구실 연구교수에게 이를 쓰도록 지시했다.

해당 논문은 심사를 거쳐 한국체육과학회지에도 게재됐다.
같은 대학 체육대학원 부원장인 노씨도 연구교수에게 지인 등의 논문을 대필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수로서 누구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학사 업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연구교수로 하여금 타인의 학회논문이나 학위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했다”며 다만 친분관계로 범행에 이르렀을 뿐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이지 않고, 동료 교수와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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