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진료비 과다청구 의사 업무정지 정당"
입력 2007-06-25 17:07  | 수정 2007-06-25 17:07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의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환자의 권리와 국민건강보험보호라는 공익 목적에 비춰볼 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고 건강보험 비용을 공단에 허위 청구했다는 이유로 60일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의사 한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3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씨는 환자에게 별도의 더 많은 비용을 받은 것은 물론 건보공단에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해 6월간 78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복지부 현장조사에서 적발돼 6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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