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폐 사유 발생 코스닥 법인 11개사…감사의견 `비적정`이 절반 넘어
입력 2015-04-01 09:48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중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11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2014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코스닥 상장사 1033개사 중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총 11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11개사와 같은 규모다.
이중 의견거절·한정 등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6개사로 전체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의 절반이 넘었다. 해당 법인은 해피드림(감사의견 한정·범위제한), 코데즈컴바인(의견거절·계속기업 불확실성), 우전앤한단(의견거절·계속기업 불확실성), 잘만테크(의견거절·범위제한·계속기업 불확실성), 에이스하이텍(의견거절·범위제), 스틸앤리소시즈(의견거절·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이다.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중 범위제한 판단을 받은 법인은 7일 이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 유지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계속기업 불확실성 판단을 받은 기업은 오는 10일까지 사유해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13일부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어 자본잠식으로 상폐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영진코퍼레이션과 울트라건설이 해당되고 엘에너지, 승화프리텍, 와이즈파워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 받게 됐다.
자본잠식 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로 자본전액잠식이 확인될 경우 상장폐지되고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1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이와 함께 관리종목에 신규로 지정된 법인은 코닉글리로, 오리엔탈정공, 바른손이앤에이 등 16개사고 아이에이, 엘컴텍, 케이디씨 등 10개사는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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