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옥소리 재심청구'·예원 '사과'…연예가 핫뉴스
입력 2015-04-01 06:50  | 수정 2015-04-01 07:38
【 앵커멘트 】
간통죄가 폐지되며 이와 관련해 재심청구가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배우 옥소리 씨가 조만간 재심청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근 욕설과 반말 논란을 빚었던 가수 예원이 이태임에게 사과했다는 소식 등 연예계 핫뉴스 전해 드립니다.
노경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간통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 옥소리 씨.

당시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 소송까지 냈지만 합헌 판정이 나며 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간통죄가 폐지되며 옥소리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만간 재심청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욕설·반말 파문으로 구설에 올랐던 가수 예원 씨의 소속사는 최근 동영상 유출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자 어제 배우 이태임 씨에게 사과를 전했습니다.


소속사는 "예원 씨에게 정확한 사실 여부를 듣지 못한 채 정황에만 의존해 성급히 입장 표명을 한 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해명했습니다.

배우 이병헌·이민정 부부는 어제(31일) 오전 팬들에게 득남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병헌 씨는 "그동안 실망시킨 부분들을 갚으며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디 산모와 새 생명만큼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달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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