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아휴직자도 건보료 60% 경감
입력 2015-03-31 08:39 

다음 달 1일부터는 휴직 전 월 보수가 250만원을 넘는 육아휴직자도 실제 소득보다 건보료를 더 많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을 250만원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기간 월급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이런 육아휴직급여도 85%만 매월 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6개월 뒤에 합산해서 받는다. 월급이 줄지만 육아휴직자에게는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
육아휴직 전 월급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상대적 고임금 근로자로서는 육아휴직급여는 100만원에 묶여 있지만 건보료는 육아휴직 전 월급에 맞춰 늘어나는 부과구조여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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