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카드 포인트로 ‘아파트 관리비’ 내려면 서두르세요
입력 2015-03-30 11:34 

카드 포인트로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할 소비자들은 본인의 신용카드 종류를 살피고 유효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존하는 신용카드 중 ‘롯데카드 VEEX나 ‘삼성카드 THE APT 카드로 아파트 결제비를 내는 경우에만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하다. 이외의 카드 소지자들은 결제대금 차감 방식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포인트로 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본인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내에 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아파트관리비 카드결제 신규신청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당시 아파트관리비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는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에 반발, 양측의 가맹점 계약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아파트 관리비를 신용카드 자동결제로 등록해 놓은 회원들도 해당카드의 유효기간까지만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재발급 등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기존 카드의 유효기간까지만 자동납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서둘러야 한다.

롯데카드 VEEX나 삼성카드 THE APT 카드로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 소비자의 경우 본인 카드의 유효기간 내에 포인트로 아파트 결제대금 차감을 요청하면 된다.
이외의 카드로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고객들은 카드 포인트로 직접 아파트 관리비를 낼 수는 없고, 일단 아파트 관리비가 자동결제된 후 대금을 차감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단 카드사별 포인트 결제 조건이 각기 다르며, 이 역시 본인 카드의 유효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신한카드, BC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는 1000~10만 포인트 이상 보유해야만 결제대금을 차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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