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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자격,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입력 2015-03-29 19:15 
사진=MBN
안심전환대출 자격,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 접속으로 확인 가능

안심전환대출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격 조건 역시 관심사다.

안심전환대출 해당 요건으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 등이다.

단,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은 제외된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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