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대출에도 은행수준 LTV 규제 적용
입력 2015-03-29 14:26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담보 대출에도 하반기 중 은행 수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29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들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기관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단 상호금융업권의 특성과 취약한 영업환경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을 점검한 결과 일부 대출 건이 과대평가 돼 있고 채무상환능력 심사는 전 상호금융업권 공통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LTV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운용처 발굴이 어려워진 조합들이 위험하고 질이 좋지 않은 토지·상가담보대출에 치중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일관된 기준이 없어 LTV 적용이 들쭉날쭉했는데 이를 통일하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의미다.
상호금융협의체는 현장 실사 등 부동산 담보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한 상시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상호금융 조합의 수는 총 3672개(농협 1154개, 수협 90개, 산림 136개, 신협 920개, 새마을 1372개)로 전년말 보다 58개 감소했다. 거래회원은 361만 4000명으로 0.4% 줄었다. 총자산은 502조 9000억원으로 5.9% 증가했고 순이익은 2조 446억원으로 18.6% 늘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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