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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 퇴직` 추진
입력 2015-03-27 21:4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공무원과 군인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27일 오전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확정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하기로 했다. 국공사립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경우 교직에서 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중 교육공무원법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징계 양형 기준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군인·교원은 원칙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전문화된 수사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요한 성폭력 사건은 지방청 여성청소년과장이 지휘하는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전담하고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처리 전 과정에는 전문 조력자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시스템도 정비된다. 경찰은 먼저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수사 시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관'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민간시설과 연계한 상담·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정부는 또 군내 성폭력 피해자의 인사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장기 복무 선발 시 지휘관 추천 배점제도 비중 하향 조정 ▲하사 근무평정에 절대평가제 도입 ▲신고접수 시 가해자-피해자 공간적 분리 및 수사종료 후 가해자 인사적 분리 등을 추진한다.
황 부총리는 최근 군대와 대학뿐 아니라,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횡포와 폭력은 한 번만 잘 못해도 축출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일벌백계로 다스려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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