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력 범죄 저지른 공무원 군인,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옷 벗는다
입력 2015-03-27 17:13 
성범죄 저지른 공무원-군인, 벌금형만 받아도 퇴직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과 공무원은 벌금형을 선고 받더라도 퇴직된다. 또 성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된 교사도 교단에서 즉각 퇴출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은 벌금형을 받아도 징계위원회 등 절차없이 자동 퇴직(당연 퇴직)하도록 국가공무원 법 등 관련법규가 개정된다. 현재는 금고이상의 형벌을 받아야 강제 퇴직시킬수 있다. 구체적인 벌금기준은 인사혁신처가 범죄통계 자료조사 및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학교 교원(교장·교감·교사)도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은 교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 퇴직시키고 있다.

아울러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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