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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샵 對 메건리, 항소심서 이견 좁히지 못했다…먹튀 vs 불공정 계약
입력 2015-03-27 15:56 
사진=소울샵엔터테인먼트 제공
[MBN스타 이다원 기자] 전속 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이하 소울샵)와 메건리 측이 항소심에서도 팽팽히 맞섰다.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메건리와 소울샵 간 지위보전가처분 소송 항소심과 연예활동금지가처분 소송이 양측 법무대리인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날 양측 간의 날 선 공방전이 오갔다. 메건리 측은 계약기간 기한을 정하지 않아 소울샵 의견으로 계약 기간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소울샵 측은 메건리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메건리는 그럴 수 없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명백한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울샵 측은 계약기간에 데뷔일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지만 계약 조항 중 메건리의 여건이 가능할 때 소울샵이 데뷔시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는 단서가 달렸다”며 기획사는 선투자 리스크를 안고 인물을 발굴하는 도제식 구조라 계약에 있어서 엄격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소위 ‘먹튀라던가, 타사 스카웃 제의를 쉽게 받을 수 있어 계약서 내 위약벌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고려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메건리는 지난해 11월10일 소속사 소울샵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진행된 1심 공판에서 법원은 메건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소울샵 측은 즉각 항소했다.

또한 소울샵 측은 지난 16일 메건리를 상대로 연예활동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해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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