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투자사기' 황장엽 수양딸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5-03-27 15:35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고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의 수양딸 김숙향 씨가 대법원에서도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피해자 3명으로부터 주한미군 용역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2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다"며 실형 확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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