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항공사 좌석승급특혜 국토부 공무원 수사
입력 2015-03-27 14:09 

지난해 말 ‘땅콩회항 사건으로 드러난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공무원간의 유착관계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손준성 부장검사)는 지난해 국내외 출장도중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 특혜를 받거나 요청한 국토부 공무원 37명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국토부 자체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공무원들을 수사해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국토부에서 넘겨받은 감사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 수사 초기 단계”라며 국토부 조사위원이나 참여연대 측 관계자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좌석승급 특혜를 제공한 항공사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및 배임 혐의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토부는 지난해 국외 출장을 다녀온 국토부 공무원 558명(1091건)에게서 탑승확인서를 제출받아 승급 여부와 사유를 확인하는 자체 감사를 벌여 공무원 4명을 징계하고 33명을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땅콩회항 수사 도중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 간부급 공무원 다수가 무상으로 항공기 좌석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특혜”라며 뇌물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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