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2011년부터 피해자 A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2013년 5월 17일 A씨와 말다툼 중 흉기로 그를 두차례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이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겪은 점,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은 점, 자수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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