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軍, 단 한번의 성폭력·성추행만으로도 퇴출한다
입력 2015-03-27 13:25 

군이 병영내 성폭력 가해자에게 ‘원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국방부는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이고 상관의 강압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맞춤형 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이는 군내 성폭력의 절반 가량이 직무상 상급자에 의한 부사관 대상 범죄라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27일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원아웃 제도를 시행한다”며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 군에서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형사처벌 대상인 성추행,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에게는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려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폭력 범죄자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처분 대상인 성희롱 가해자는 2년이 지나면 말소되던 성희롱 기록을 전역할 때까지 남겨 진급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가해자의 57%가 직무관련 상급자이고 피해자는 대다수(47%)가 하사인 점도 종합대책에 반영됐다. 국방부는 현재까지의 성폭력 대책은 전 장병에 대한 획일적인 제도였으나, 향후 맞춤형 성 인지 교육으로 특화할 것”이라며 ”핵심·취약보호계층에게 지속·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1년에 1회 받도록 규정된 ‘성 인지력 교육을 3개월에 1회 받도록 했고, 1년에 1회 성 인지력 평가를 받도록 했다. 교육 미이수자와 평가 불합격자는 당해연도 진급 심사대상에서 배제된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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