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군인 공무원, 벌금형만 받아도 퇴출
입력 2015-03-27 11:50 

앞으로 군인과 공무원이 성폭행 사건과 연루돼 벌금형만 받아도 공직에서 퇴출된다.
최근 성추행 추태를 부린 대학 교수 등 국·공·사립학교 교원도 성폭행 범죄로 파면, 해임되면 교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정부는 27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확정했다.
관련 법을 개정해 군, 대학, 공직사회 등에서 성폭력 사범을 쫓아내겠다는게 골자다.

정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이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내용을 담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종전까지는 금고 이상 형벌을 받아야 당연 퇴직 사유가 됐지만, 개정법에는 이 기준이 강화된다.
또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성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가 확정된 교원을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을 제한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은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과 공무원은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사건처리 과정에 전문 조력자를 참여시키고, 경찰서와 대학 성폭력 상담소간 핫라인을 구축해 대학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 통계상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2010년 140건에서 지난해 283건으로 4년간 2배 이상 급증했다.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강제추행도 같은 기간 84건에서 164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교수 제자 성폭력 범죄 등 경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범죄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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