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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M] 참엔지니어링 한인수 대표, 법원에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5-03-27 11:21 

[본 기사는 3월 25일(16:30)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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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욱 참엔지니어링 전 대표가 장외에서 매입한 주식 264만주에 대해 한인수 현 대표가 법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신청을 했다. 오는 30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25일 참엔지니어링 측에 따르면 한 대표는 장외에서 최 전 대표가 매입한 주식 264만주에 대해 오는 30일 주주총회는 물론 그 이후 본안 판결 선고 시 까지 소집되는 모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켜 달라고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
한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원지법 민사 제 31부는 25일 오후 2시에 1차 심문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전 대표가 최근 장외에서 매입했다고 공시한 주식 264만주(8.09%)는 30일 주주총회 때 의결권행사가 금지 된다. 최 전 대표가 매입한 이 주식은 한 대표가 돈을 빌리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겼던 물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당초 돈을 빌리며 주식을 담보할 때 향후 빌린 돈을 갚으면 사회적 통념에 따라 주식을 반환 받기로 한 것 인데 채권자가 이를 어기고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최 씨에게 넘긴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특히 최 전 대표가 채권자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대금이 최소한 40억원은 될 텐데 이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의심스럽다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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